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회 해산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 총리|독일 연방총리]]가 제출한 내각신임안이 [[독일 연방의회|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독일 대통령]]은 [[독일 총리|총리]]의 제청에 의해 [[독일 연방의회|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Art. 63 Abs. 4, Art. 68 Abs. 1 GG). 하지만 독일 대통령은 형식적인 지위이므로 사실상 독일 총리가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로는 총리가 조기총선을 시행코자 할 경우 다수당이 '''일부러''' [[내각불신임결의|내각신임안을 부결]]시킨 다음에야 의회해산을 시전할 수 있다.] [[독일 연방상원|상원]]은 해산할 수 없다. [[서독]] 시절에는 하원 해산이 의외로 좀 있었다. 4차례 있었으며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오데르-나이세 선]] 동부의 영토 주장을 포기한다는 연설을 하는 바람에 [[내각불신임결의]]가 하원에 제출되자 브란트 총리가 헐레벌떡 서독으로 귀국, 불신임 결의를 간신히 부결시킨 이후 의회 해산[* 내각 불신임 결의를 부결시키는 기민당의 조건이, 동방 연설을 사유로 한 의회 해산이었기 때문이다.]을 했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이 총선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자유민주당(독일)|자민당]] 연합은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기독]]/[[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연합을 제치고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사민당 의석수가 통일 이전 기준으로는 최다였다.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로 하원 해산은 두번 있었는데 동독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1990년]] 독일 재통일을 하면서 실시한 의회 해산이다. 통일 총선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압승을 거둬서 정권을 8년이나 연장했다. 엄밀히 말하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기본법]]에서도 조각(내각의 구성)이 실패하면 연방총리의 요청이 필요없다는 투로 나와있지만 [[독일연방공화국]] 성립 이래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해산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05년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지지율이 추락하자 의회 해산을 단행, 선거일을 1년 앞당겼는데 사민당-[[동맹 90/녹색당|녹색당]] 연합이나 기민/기사련-자민당이나 어느 한 진영이 단독집권할수 없는 애매한 의석 수가 나와서 결국 대연정을 꾸렸다. 다만 슈뢰더는 의석 수 감소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는 했다. [[독일]]도 그리스 등처럼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앞선 조항에서도 언급했듯 의회를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정 구성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연정 구성이 실패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소수정부를 꾸려서 의회를 해산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임명해야 오래 버틸 리도 없으니 지금까지 행사한 대통령도 없고[* [[메르켈]] 4기 내각이 대연정을 한 것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의회 해산 요청은 물론, 소수정부 구성도 하지 않겠다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며, 독일 정계의 전통에 따라 연정을 어떻게든 수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